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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차용증 없이 세금 맞는 이유

lifeedit 2025. 8. 1.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급할수록 고민 없이 계좌이체부터 진행하게 되죠. 저 역시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사에게 차용증 이야기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족 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의 시선은 달랐던 겁니다. 이처럼 선의로 진행된 금전거래가 나중에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가족 간 계좌이체

 

가족 간 계좌이체, 차용증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자도 지급되지 않으며, 상환계획도 불분명하다면, 해당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죠.

실제로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 돈을 언제, 왜 빌렸는가?
  • 상환 계획은 있는가?
  • 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나 계좌이체 기록도 없다면 해당 금전거래는 ‘증여’로 해석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로 다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일회성이 아닌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적용되며, 가족 간 관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 주요 유의사항

배우자 6억 원 혼인 기간 무관
부모 →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세대 생략 시 추가 과세 가능
자녀 → 부모 5천만 원 동일 적용
기타 친족 1천만 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포함

예를 들어,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았을 경우 5천만 원까지는 면세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임을 증명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실효성이 있을까요?

단순히 “빌려준다”는 내용만 적는다고 해서 세무서가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충실히 포함해야 합니다.

  1. 제목 명시: 문서 상단에 ‘차용증’ 또는 ‘금전대차계약서’로 정확하게 표기
  2. 당사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3. 대여 금액: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병행
  4. 이자율 명시: 2024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 연 4.6%
  5. 변제기일 및 방식: 상환 일정, 계좌번호, 분할 또는 일시 상환 여부 등
  6. 작성일 및 서명: 자필 서명 혹은 날인

특히 이자율을 무시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거래했을 경우 그 이자 차액이 ‘간접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천만 원까지의 이자 차액은 비과세이므로,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도 허용됩니다.

차용증만 쓰면 끝? 아닙니다. 이자와 상환 기록도 필수입니다

차용증은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 금전거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계좌이체로 입증돼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는 세무상 입증이 어려우니 가급적 피하시고, 반드시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보존해두세요.

예시로 살펴보는 실제 사례

  •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빌려줄 경우
    • 5천만 원은 증여세 면제
    •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차용증 필요
    • 연 4.6% 기준으로 매달 이자 지급
    • 무이자로 처리하고 싶다면 2억 1,739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에게 2천만 원 빌릴 때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A. 5천만 원 이하라면 법적으로는 면제지만, 향후 누적 금액 또는 추가 증여 가능성을 고려해 간단하게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이자율은 꼭 4.6%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4.6%는 세법상 적정 기준입니다.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 거래라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Q.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상환 기록도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이니까 더 투명하게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법과 세금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저 역시 처음엔 단순한 거래라고 여겼지만, 차용증 없이 진행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글이 가족 간 금전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중한 가족관계와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차용증은 작은 종이 한 장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필요 시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 직접 계산 및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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